2020.11.06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익옹호라 함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고 지키는 일’(네이버 사전)을 뜻합니다!
즉,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그 것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키는 사업입니다.
그 중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기보호를 위한
성교육과 위생교육입니다.
성(性)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름다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며
지켜야 할 수 도 있고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과 함께 따라오는 위생!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 외부의 화학적 위험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균과 각종 오염물질들로부터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것 또한
자기옹호의 일부 아닐까요!?
이렇게 오늘은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성과 위생교육에 대한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__^
자기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것,
즉, 자기옹호가 어쩌면 권익을 보호의 시발점 아닐까요!?
오늘도 장애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사업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