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일들”
모든 사람은 평등한 인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이유로 그러한 권리를 잘 보장받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익옹호란,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스스로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권익옹호의 범주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보제공, 이동, 선택 등의 일상생활영역에서부터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지원, 정책활동 등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옹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권익옹호는 누군가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지 그들을 대신하여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익옹호는 주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발달장애인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옹호하는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옹호 등 다양한 장애영역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 고령자 등 스스로 옹호와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다 높은 시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익옹호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