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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열정, 에너지 가득한 복지실습장학생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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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4일 (수) 실습일지 황수빈

2024.01.25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시간에는 이해송 대리님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폼이나 구조는 어떻게 해야 깔끔해 보이는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본인을 어필해야하는지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주셨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전에도 학교와 대외활동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실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리님께 교육을 받으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타겟팅’이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는 내가 입사하고 싶은 기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관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나를 어필해야 한다는 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대리님께서는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그 기관을 타겟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항이라고 말씀하셨다. 뭉뚱그려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 말고, 반드시 승가원이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할 수 있는 문항이자, 그 기관이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기에 기관이 좋아하는 워딩이나 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지원동기’ 문항에는 승가원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공성’의 가치를 활용하여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입사 후 포부’ 문항에는 단순히 승가원에 입사하고 싶다는 포부, 그리고 입사한 후 나의 목표를 적었다. 하지만 ‘나의 목표’가 아닌 ‘승가원에서의 역할’을 적어야한다는 대리님의 조언을 듣고 기관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고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이해송 대리님께서는 기관의 인재상을 잘 분석하여 그 인재상에 맞는 성격을 강조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기관에서 차분하고 단체생활에 잘 어우러지는 인재를 선호하는데 내가 밝고 능력있는 인재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면, 기관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자기소개서에 주로 나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편이고, 이는 어렸을 때부터 봉사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쌓아온 나의 성격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나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기관이 원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으면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을 들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다. 이해송 대리님께서는 승가원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목적은 ‘인재양성’이기에 관련 역량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더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본인이 부족한 점이나 채워넣어야 할 점이 보인다면 이제부터라도 노력해서 채워넣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교육의 취지라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기회로 이력서를 작성해보면서 내가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해왔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활동을 통해 느낀 경험이나 어필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는 단순히 활동을 한 것에 의의를 두었다면, 이제는 나아가 내가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기관에 어울리는 인재상이 되기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고, 거기서 경험한 바는 무엇인지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행정실무교육>

행정실무교육에서는 유정화 부장님께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령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주셨다.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을 듣지 않은 입장에서 법에 관련된 용어들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유정화 부장님께서 직접 승가원의 정관을 가져와 보여주셔서 법인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규칙을 제정해두는지, 실제로 법인에서 그 규칙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고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법인이 모금업무와 시설운영을 직접 하다보니, 다양한 법률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장애인시설 설립 기준, 자격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을, 후원가족 유산기부에 관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자비복지타운의 농지 소유에 있어서는 농지법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법인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정말 많은 법률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주 역량이 법률을 공부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쌓고 보다 안정적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역시 관련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은 승가원이 기관들을 직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기에 더욱이 필요한 역량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승가원 정관에는 어쩌면 사소해보일 수 있는 출퇴근시간부터 해서, 직원휴가 및 복지에 대한 규정, 법인 설립과 해산에 대한 규정까지 다양하게 담겨있었다. 정관을 보기 전까지는 ‘기관의 출퇴근 시간이나 직원휴가 등에 관한 부분은 유두리있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관에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병가, 공가 등의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명시되어 있어 놀랐다. 명확하게 제정되어 누구도 함부로 수정할 수 없는 정관이 승가원과 근무가족들 간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과 글로 명시해놓은 규칙이 발휘하는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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